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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모르면 ‘빚’, 알아두면 ‘착한 재산’ 되는 대출 똑똑하게 이용하기

citrontea 2012. 3. 18. 00:40

● 모르면 ‘빚’, 알아두면 ‘착한 재산’ 되는 대출 똑똑하게 이용하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녀의 학자금과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어 닥친 가정경제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찾아 돈을 빌려야만 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온다. 하지만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잘 버티면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대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예·적금 담보대출→마이너스 통장→현금서비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가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예금이나 적금이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예금 금리에 1.0~1.5% 포인트만 추가한 금리로 비교적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 만약 담보로 제공할 예금과 적금이 없다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유리하다. 국민은행의 경우 고객 신용등급을 1~13등급으로 분류해 1~8등급까지는 우량고객으로 평가한다. 신용도가 크게 나쁘지 않는 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는 7.0~13.0% 정도다. 본인의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신용대출 금리보다 0.5~1.0% 포인트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은행 창구를 찾아가 마이너스대출 약정을 맺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원리금을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얼마일까? 현금서비스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 한도와 수수료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9.9~27.3% 정도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다. 신용카드의 할부 수수료율도 연 10~25%로 높기 때문에 이용하기에는 마찬가지로 부담스럽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00만원짜리 가구를 10개월 할부로 산다면 가장 싼 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수수료로만 3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으면 21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은행에서 예금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은 더 낮아진다. 또 카드는 연체될 경우 연 25~30%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은행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신용카드 카드론(현금서비스 포함)-캐피털사-저축은행-대부업체 순으로 금융회사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율도 문제지만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이상 대출받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업체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조회만 하더라도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쳐 이러한 사실이 금융회사에 전달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은행과 협상해 대출금리 깎는 법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한 번 정해진 대출 금리는 변제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출 금리는 갚을 사람의 능력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특히 협상으로 낮출 수 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른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은행에서 이 권리를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들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받은 이후 연장할 때 협의를 통해 금리를 낮추거나 고객 우대 차원에서 금리를 할인해 신용도 향상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2003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며,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다.


은행에서는 본부에서 지정해놓은 금리에 따라 예금과 대출금리를 제시하지만 다양한 우대금리가 숨어 있다. 통상 우대금리는 0.3~0.5% 포인트 정도다.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 1억원을 5년 동안 은행에서 빌린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이자 6.0%와 6.3%의 차이는 총 150만원가량이나 된다. 은행에 월급통장을 개설해놓았거나 신용등급이 좋다거나 계열사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우대고객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지점장에게도 영업점장 전결금리라는 것이 있어서 대출금리를 깎아주거나 예금금리를 올려줄 수 있다. 은행 지점끼리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최소 규모이긴 하지만 마진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될까? 정답은 특별히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처럼 자꾸 요구해야 얻어낼 수 있다. 사내 승진 및 급여 인상이 이뤄졌을 경우를 비롯해 해당 은행에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했거나 자동이체 실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등 기타 거래 실적이 늘어났을 경우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므로 대출을 받은 뒤 6개월에 한 번 정도 은행을 방문해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은 0.1%, 지점장은 0.2~0.3% 포인트의 금리인하 재량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변동금리 대출자라면 수시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확인해봐야 한다.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시중 대출금리 현황을 체크해 금리가 인하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은행에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물어보자. 대출금리는 인터넷뱅킹으로 대출계좌를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은행이라면 또 다른 틈새도 있다. 회사가 은행과 협약대출 라인을 터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주(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식) 취득 대금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대개 협약대출 금액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협약대출상품 금리는 일반 직장인 대출상품보다 상대적으로 1~2% 포인트 저렴하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알고 보면 불리하다 거치기간이 긴 상환방식은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대출 상담을 받다 보면 은행 직원들은 대부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제안한다. 심지어 거치기간을 길게 두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면서 처음에 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만약 30년을 상환기간으로 본다면 금리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360개월 동안 은행에 내는 금액이 매월 같다. 반면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은 원금은 대출기간 내내 균등하지만 이자는 매월 상환된 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에 내는 부담은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은 처음에 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여력이 있다면 되도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훨씬 줄이는 길이다. 두 상환방식의 이자 차이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려 연 6%, 30년간 상환한다고 할 경우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하면 1회 납입금은 77만7,778원(월상환원금 27만7,778원+월납이자 50만원)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인 59만9,167원(월상환원금 9만9,551원+월납이자 50만원)보다 많지만 15년이 되면 52만9천167원(월상환원금 27만7,778원+월납이자 25만1,389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마지막인 360회 차에는 27만9,167원으로 줄어든다. 납입한 이자 누계치를 따져보면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은 9,025만원인 반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은 1억1,583만8,189원으로 무려 2,558만8,189원이나 더 많다.


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상환하지만, 초기에는 이자가 많이 상환되는 구조라서 정해진 대출기간 전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생각보다 원금이 줄지 않아 당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도 상환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은행 직원이 권하는 거치기간 속에 ‘함정’ 있다 회사원 김대출씨는 1억원을 연 7%로 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은행 직원의 권유대로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선택했다. 대출 금액이 크니까 초기에 부담이 너무 크고 중간에 쪼들려 연체할 수도 있으니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는 말에 그렇게 하라고 대답한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재테크 관련 서적을 읽다가 거치기간을 둘 경우 이자 부담액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정보를 알고 별 생각 없이 내린 결정 때문에 수백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 무척 억울해했다. 은행 직원이 제시한 3년 거치 17년 상환방식으로 할 경우 20년간 부담해야 할 총 이자는 9,229만원이었지만, 거치기간 없이 20년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8,607만원으로 622만원이나 적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린 결정으로 거의 두 달 치 월급에 가까운 금액을 손해 본 것이다.


김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들이 무조건 제시하는 ‘거치기간을 두는 대출방식’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은행 직원들은 “초기에 부담이 크니까 거치기간을 두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큰 금액을 대출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은행 직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럴듯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김씨가 대출을 받은 다음달에도 월급은 똑같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대출상환액만 빠져나가는 것뿐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이미 훨씬 이전부터 대출상환액보다 더 큰 규모로 저축과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월급에서 100만원이 저축으로 나가든, 대출상환액으로 나가든 살림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입 규모에 여유가 있으므로 거치기간 없이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을 택하는 게 낫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몇 달 치 월급을 눈앞에서 날리지 않으려면 거치기간을 없애자. 거치기간을 길게 두는 것은 가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글 / 윤현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참고 서적 /「당신이 놓치고 있는 대출의 비밀」(김대우 저, 위즈덤하우스)>